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40대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총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식 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에 자신의 투자 영상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근한 B씨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와 연락하면서 '투자하면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수익을 내주겠다'고 유도한 뒤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투자 수익금을 원하는 B씨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되돌려주며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였다. 수익금 보장 약속 기한을 어기자 '계좌가 금융 기관에 묶여있다'며 속인 뒤 또다시 투자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사기를 의심한 B씨가 진정서를 접수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B씨에게 직접 투자금을 받으러 서울에서 광주로 온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의 다수 전과를 갖고 있고 누범기간인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피해자나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