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만들어 도박공간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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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기자

법원, 20·30대 일당에게 징역형

부산 법원 깃발

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무허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든 뒤 지수 등락에 베팅하는 도박 공간을 개설·운영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도박 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2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다른 공범과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 선물지수 등락 여부를 맞추는 무허가 금융상품에 베팅하도록 유도했다.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위한 증거금을 입금하면 포인트로 전환해 충전해주고 국내외 선물상품 베팅 결과에 따라 일부는 수익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회원들의 손실금을 챙기는 식이었다.

A, B씨는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이른바 '대포 계좌'를 확보해 세탁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공범에게 분배·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의 대포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만 1천129억원에 달했다.

A씨가 범죄 수익으로 받은 돈은 6억원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A씨 집에서 고급 시계 2개, 명품 박스 여러 개가 발견됐다.

B씨 집에서도 고급 외제 차를 압수하는 등 범죄수익 상당액을 사치품 소비에 탕진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선물거래를 악용한 범행에 공범으로 참여해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며 "선물거래액이 매우 많고 취득한 범죄 수익이 투입한 노력에 비해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win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7 08: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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