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사기 징역10년 회사대표…부채 숨겨 주식팔아 추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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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기자

광주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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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1천억대 투자사기를 벌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회사대표가 부채를 숨기고 회사 주식을 판 혐의가 드러나 추가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모(43)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태성이앤씨 그룹 대표인 위씨는 2018~2021년 원금 보장과 8~12%의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거나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1천678명으로부터 1천14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위씨가 2021년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운영 업체인 A사의 주식을 22억5천만원을 받고 매도하며 회사의 연대보증을 숨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위씨는 2018년 태양광사업 투자금 698억여원을 받아 A 업체 등 7개 법인 명의로 연대보증을 체결해 A 업체는 372억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가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위씨가 주식을 매도하며 추가 채무 사실을 제대로 고지했더라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비싼 가격에 주식을 팔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14: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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