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15건 중 수심위 권고 수용 11건…'불기소 일치'는 두 번째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역대 16번째 수심위가 수사팀과의 '의견 일치'로 마무리됐다.
검찰과 수심위의 결론이 모두 알려진 사건 중에서 양측 모두 불기소 판단이 나온 것은 두 번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룬 사건은 이번을 포함해 16건이다.
앞선 15개 사건 중에서 검찰이 수심위 권고에 따라 처분을 내린 사건은 총 11건이다.
결론이 공개된 12개 사건 중 수사팀과 수심위 판단이 같았던 경우는 4건이다.
이 중 수사팀이 불기소로 판단하고 수심위도 불기소를 권고했던 경우는 한 차례 있었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방 지휘부의 부실대응 의혹이다.
경찰은 당시 제천소방서장 등이 사고 당시 제대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에 대한 형사상 과실을 묻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 점을 고려해 수심위 심의를 거쳤고, 불기소 권고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번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검찰과 수심위 모두 불기소로 의견이 일치한 두 번째 사례다.
이 사건 외에 검찰과 수심위 판단이 같았던 3건은 모두 기소로 의견이 모였다.
서지현 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2018년 수심위 논의 결과에 따라 구속기소 된 것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수사팀과 수심위 판단이 달랐던 경우는 8건으로, 이 중 4건에서 검찰은 수심위 권고에 따랐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검찰 수사팀은 불기소로 가닥을 잡았으나 총장 직권으로 지난 1월 소집된 수심위는 검찰에 기소를 권고했다.
결국 검찰 수사팀은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여 김 전 청장을 곧바로 불구속 기소했다.
상급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극단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직속상관이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 사건도 수사팀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나 2020년 10월 수심위가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리자 이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2019년 불법 파견 혐의를 받은 일본 다국적기업 아사히글라스 역시 수사팀은 증거 부족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노조 측 항고로 재수사에 들어갔고, 수심위의 권고에 따라 법인과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수심위 권고와 다른 처분을 내린 경우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의 경우 검찰은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추가 기소 사건에서도 수심위는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검찰과 수심위의 결론이 모두 공개되지 않은 3건 가운데 청송군수 뇌물수수 사건과 김모 검사 뇌물 수수 사건은 수심위 결정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고,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채용비리 사건은 수사팀 결론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심위 권고대로 기소됐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20: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