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대 불법석유 판매 후 폐업…전국서 먹튀 주유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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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규 기자

검찰, 총책 등 5명 구속 기소…전직 경찰관 등 6명도 재판행

범행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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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30억원대 석유를 불법으로 사들여 전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세금을 포탈하고 폐업한 이른바 '먹튀 주유소' 운영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석유사업법 위반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56)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주유소 운영자 B(45)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총책 2명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과 경기 용인 등지에서 바지 사장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 81억원어치를 불법으로 사들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해 5∼12월 충남 논산과 전북 군산에서 주유소 2곳을 운영하며 석유 58억원어치를 불법으로 사서 판매한 혐의는 받는다.

B씨는 A씨로부터 주유소 한 곳당 4천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법 석유를 단기간에 팔고 세금을 포탈한 뒤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먹튀 주유소 운영자 3명이 포탈한 전체 세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들 중 한명이 포탈한 세금만 3억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돈을 주고 바지 사장들을 경찰에 출석하게 해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자백을 하게 했다.

이어 바지 사장이 허위자백을 거부하면 또 다른 바지 사장인 이른바 '뒷바지'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일하는 60대 전직 경찰관은 총책들과 연결된 브로커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바지 사장 1명을 경찰에서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이후 A씨와 또 다른 바지 사장 등을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책 등 주유소 운영자들이 어디서 석유를 불법으로 사들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7: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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