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조기시행…"추심걱정 없는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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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정 기자

대환대출·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도 채무조정 허용

간담회 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간담회 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이다. 20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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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오는 12일부터 조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시행 시기를 당초 이달 말에서 추석 전인 오는 12일로 앞당긴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 기간을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7개월 늘림으로써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 시 채무조정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신규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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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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