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감시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참여
[광주=뉴시스] 완도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 (사진=완도군 제공). 2024.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완도군은 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통시장, 회센터, 건어물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3대 연중 품목(활참돔, 활뱀장어, 냉장명태)과 7대 테마 품목(참조기, 주꾸미, 대게, 활우렁쉥이 등),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돔류, 농어, 점성어, 소금)이다
완도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수입 수산물 표시 이행 여부, 위장판매,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표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집중하겠다"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신뢰도를 높여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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