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인파밀집' 등 11월까지 안전위험 집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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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운영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해 8월11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2024.08.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해 8월11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2024.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30일까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등 5개 유형을 집중 신고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가을철 집중신고 대상은 ▲축제·행사·인파밀집 ▲어린이 안전 ▲풍수해 ▲산불·화재 ▲전기차 충천구역 등 5개 유형이다.

특히 최근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침수 우려 등 충전구역 위험 요소, 장기 방치 등 불법 주·정차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 신고 후 조치 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된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등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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