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측 "신앙스타는 성직자 제도" 주장
"스스로 메시아 지칭 없어…심부름꾼 자처"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추가로 기소된 재판에서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9) 측은 신체 접촉이 없었으며 교내 신앙스타는 성직자 제도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5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범행을 도운 주치의 A씨, 인사담당자, VIP 관리자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심리했다.
이날 선교회에서 출판 업무를 담당했던 B씨가 추가 기소됐으며 정씨 재판에 병합됐다. B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후 예정돼 있던 피고인 측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걸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세뇌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를 전제로 해 가정적 주장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며 "피고인이 재림 예수거나 재림 예수보다 높은 위치로 세뇌했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이런 교리가 있는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항상 자신이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설교했고 심부름꾼 또는 봉사자에 불과하다며 지위를 낮췄고 일반 신도와 차별화한 절대적 권위가 없어 신격화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상반된다"면서 "작은 메시아가 되기 위해 설교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한다는 메시지다. 종교적 권위를 갖는 메시아가 되자는 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쟁점으로 떠오른 신앙 스타에 대해서는 성직자 제도라고 했다. 또 신앙스타들은 다른 종교의 수녀처럼 일을 하겠다며 모범이 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신앙스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영적·육체적 사랑 개념이 없어 탈퇴해 결혼 후 교단을 나가기도 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같은 신앙스타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결혼해 교회를 나가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육체적 사랑까지 감행하는 집단이라지만 정씨가 직접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집단을 그저 키가 크고 이쁜 사람이 있는 집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거 불능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분석해 엄격하게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제출된 증거와 관련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전체적인 증거 인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자 재판부는 세분화해서 증거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증인 13명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10월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정씨는 출소 후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교내 신앙스타였던 피해자 2명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19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및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정씨는 주치의였던 A씨, 인사담당자 B씨와 공모해 2022년 6월29일 피해자를 협박해 형사고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1명을 정씨에게 데려다주고 둘이 방안에 남겨놓아 정씨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2018년 2월 출소한 뒤 2021년 9월까지 호주와 홍콩·한국 여신도를 23차례에 걸쳐 준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