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누수 공사 위해 들어간 직원 비방글 올려
1심서 벌금 300만원, 항소 기각…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무단 침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경찰이자 피고인인 A씨는 2021년 9월 경 수영장 탈의실 누수로 인한 시설공사를 하던 B씨가 실수로 자신의 탈의한 모습을 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총 185회에 걸쳐 인터넷 카페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A씨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은 'B씨가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고, 9월에는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들어와 자신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취지였다.
다만 B씨는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서 여성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본 사실이 없었고, 탈의실에서 시설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탈의한 A씨를 마주한 것이었다. 이에 A씨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고,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공사 당시 미화원들의 통제 하에 있었고, A씨도 B씨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 수리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며 "여성 회원들의 나체를 훔쳐보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또 "마포경찰서장은 B씨와 미화원들에 대한 고소 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럼에도 A씨는 계속해서 인터넷에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다"며 허위사실 및 비방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수영장 강제종료 청원합니다'는 등의 내용으로도 글을 올린 점을 비추어 보면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B씨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A씨가 경찰 공무원이므로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으면 그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의 제기를 해 결정이 번복되기까지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계속해 공소사실과 같이 게시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을 볼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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