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대 신호위반'…오토바이 사고 누구 잘못?(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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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신호위반 오토바이 대 과속위반 오토바이, 누가 더 잘못?'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신호위반 오토바이 대 과속위반 오토바이, 누가 더 잘못?'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신호위반 오토바이 대 과속위반 오토바이, 누가 더 잘못?'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최근 국내 한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간 교통사고 현장의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영상에서 제한속도 30㎞/h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80㎞가 넘는 속도로 질주했고, 그러다 교차로 좌측에서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B씨는 좌회전 신호가 없었음에도 교차로를 가로지르려다 A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에 대해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 B씨를 가해자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B씨에게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반면 같은 사고를 당한 A씨는 과속과 관련해 벌점과 범칙금만 부과됐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방송에서 "A씨가 운이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며 "조사관에 따라 둘 다 똑같은 가해자로 보는 경우도 있다. 민사의 경우 (과실과 관련) 판사가 많이 고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경우는 과실을 반씩 인정하는 경우, A씨(속도위반)가 더 잘못했다고 보는 경우, B씨(신호위반)가 더 잘못했다고 보는 경우 모두 가능하다"며 "애초에 A씨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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