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티몬·위메프 대표 소환
판매대금 유용 혐의 등 조사 전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류화현(왼쪽)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티메프 대규모 환불 지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추석 연휴 직후 티몬과 위메프 대표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두 대표 소환은 사태가 벌어진 이후 처음으로, 최종 결정권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오는 19일 오전 10시께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판매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입점 업체와 계약을 유지한 채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했다는 사기 혐의를 받는다. 큐텐그룹이 북미와 유럽연합(EU) 기반 자산거래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데 티몬과 위메프 판매 대금을 지원했다는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사기 피해액은 약 1조4000억원, 횡령액은 500억원대다. 지난달 1일 티메프 핵심 경영진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영장에는 1조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원 상당 횡령 혐의가 기재됐다.
3주가량 뒤인 지난달 26일 티메프 관계자 4명에 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사기 금액이 약 4000억원, 횡령액이 500억원 정도 늘어난 만큼 앞으로도 피해 금액이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이후 보름 정도 압수물을 분석하며 사건 관계인들에 관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를 이어왔다. 압수한 물품 분석은 상당 부분 이뤄졌으며, 일부 사건 관계인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기도 했다.
또 검찰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인 이시준 전무가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최근 2년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큐텐그룹은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재무 업무를 또 다른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가 전담하도록 했는데 이 전무가 이를 총괄했다. 그는 구 대표 최측근으로 판매 대금 정산과 계열사 사이 자금 이동에도 관여해왔다고 한다.
이 전무가 재무본부장을 맡은 이후 이뤄진 대부분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검찰은 주요 경영진의 자금 문제 인지 시점 등을 파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티몬과 위메프 대표를 소환해 큐텐그룹이 위시 인수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이에 관해 구 대표는 지난 7월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위시를 인수하는 데 큐텐그룹 판매 대금이 일부 사용됐다고 인정했다. 다만 판매 대금이 포함된 400억원은 판매자들에게 곧바로 상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지난 10일 티메프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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