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5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앞에서 '진실의 편 저널리즘 사수! 지역 언론인 영구 추방!'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05.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5일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실의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기자인 A(5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14일부터 지난해 5월13일까지 임실군을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거나 비판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26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또 임실군청 공무원 노조가 자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하자 노조 간부를 협박, 규탄 대상이 자신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A씨는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 사무처장으로 지내는 과정에서 제명 처분을 받자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협회 자금 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판기사를 빌미로 공무원들을 협박해 광고비를 갈취하고 노조위원장을 협박하는 등 언론인인 포고인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공갈 범행으로 직업윤리와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다른 기자에게 기사를 제공하고 광고비를 받아 쓰자고 하는 등 기사를 돈벌이로 수단삼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3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