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고는 음주운전을 의심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 B(41)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정차 중이던 B씨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A씨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다.
당시 A씨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7㎞ 구간을 운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00년대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2004년에는 무면허 교통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경록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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