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해경은 외사수사관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하고, 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수입·제조·유통업체 및 수산시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등 먹거리 침해 행위 ▲추석 성수용품 밀수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이다.
부산해경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산물 제수·선물용품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해경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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